기관추천 특별공급 부동산 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부동산 청약

기관추천 대상주택1. 전용면적 85m²이하의 분양주택 2. 한부모 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특별공급 물량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이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이 가능합니다.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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