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效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하는”으로 하고,같은 조 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 • 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 •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 는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제1항 후단 중 "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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