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및 대상자 (Ft. 2000만원 세전 세후 기준 및 부부합산)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및 대상자 (Ft. 2000만원 세전 세후 기준 및 부부합산)

금리 인상에 '금융종합과세' 대상 급증…예금 4억만 넣어도 세율 41.8%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오르면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수준인 경우 10억원을 예금해야 이자 2000만원이 붙어 종합과세가 시작되지만, 연 5%일 때는 4억원만 예금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봉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의 금융소득이 연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15.4%,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 세율로 과세된다 초과분에 붙는 세금이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붙는 세금(308만원)보다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인별과세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2천만원 이하금액은 15.4%로 원천징수가 되며 그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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