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Ft. 육아휴직급여 및 아동수당 중복여부)


2023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Ft. 육아휴직급여 및 아동수당 중복여부)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만1세엔 월35만원 어린이집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50%로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 CCTV 열람권 부여 www.hankyung.com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게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해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 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0.81명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과제로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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