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및 답례품 (Ft.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및 답례품 (Ft.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 기부자는 개인만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한도는 최대 연간상한액 500만원이다 기부액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지며 10만원 이하는 100%를 적용받고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적용받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 정산시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경안써도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제출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만 있으면 기존에 있는 정치자금 기부금과 다를게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추가적으로 상품까지 제공한다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즉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10만원 기부를 한다면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으로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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