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4대보험(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유예 (Ft. 1년 6개월 시행여부 및 급여)


육아휴직 4대보험(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유예 (Ft. 1년 6개월 시행여부 및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대 12개월간 사용하는 휴직이다 아직까지 1년 6개월이 검토만하고 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다 육아휴직할때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최대 112.5만원(사후지급금 제외) 수준으로 많지 않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육아휴직기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 납부유예 (복직 후 분할납부) 국민연금 - 납부예외 건강보험의 휴직자 보험료 경감을 확인한다면 육아휴직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의 소득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다 기타·배당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했을때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이다 1년 동안 납부하는 총 합계액은 237,360원이다 기존에 납부하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평소 납부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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