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 및 실업급여액


실업급여 일수 및 실업급여액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구직급여 일수 통상적인 월급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급여와 일요일의 주휴수당을 합쳐 1주 6일치가 나오지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일자에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즉, 1주 7일치가 나오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최초 1회차에 일반적으로 8일치의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28일 단위로(7일 X 4주) 같은 요일에 지급이 되며, 연휴 등 그 밖의 고용센터의 사정으로 간혹 21일 단위 또는 35일 단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 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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