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비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상담사례] 경비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노동상담 사례 경비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질문 내용] 감시 ㆍ 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비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10만원 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까지 합쳐서 25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 1.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ㆍ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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