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021년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시 제시 또는 요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대상을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2021. 8. 19. 시행)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11.19. 시행) 3.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5.19.시행)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 및 요구 금지 대상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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