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1. 해고예고수당이란? (1)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onamcenter/222402231420 (2) 해고예고수당이란 회사 등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30일보다 일자가 부족하게 해고예고를 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3) 해고예고를 할 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는 회사측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예고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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