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안내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안내

1.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시행일 2021.7.1.] 2018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도가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쳐서 12시간까지 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52시간에서 추가로 8시간의 연장 ㆍ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2021년 7월 1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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