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

1.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의 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을 거주(F-2)로 변경하고자 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2(거주)자격의 세분류 및 세분류 설명을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거주(F-2)자격은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고 하는 자로서 ①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②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③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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