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으로(집합금지 등) 자영업을 하시는 노래연습장사장님은 노래가 아니라 한숨만 쉬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규제가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진자는 일일 15만여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탈출구를 준비하는 듯 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방역수칙으로 어길래야 어길 수 도 없는 상황이시겠지만, 이제 곧 원상회복이 된다면, 청소년 출입시간은 꼭 준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가상 사례) OO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후 10시를 준수하지 못해 영업정지 10일을 부과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하였지만, 이 청소년들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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