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여


증 여

오늘은 증여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 554조[증여의 의의]에서 증여는 당사자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계약은 채무를 부담하는 의무부담행위이므로, 반드시 목적재산이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양도 뿐만아니라 용익권(예. 임차권)의 설정, 채무변제, 노무의 제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종중이나 친족공동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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