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과 이후의 결혼비자(F-6), 단기초청비자(C-3) 발급, 불법체류 입국규제 해제 및 사범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진정성 입증, 소명서 작성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과 이후의 결혼비자(F-6), 단기초청비자(C-3) 발급, 불법체류 입국규제 해제 및 사범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진정성 입증, 소명서 작성

초청비자 관련 서류 준비, 소명자료 제출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11월 7일~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십니다. 결혼을 약속한 또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배우자나 여자친구를 본국으로 자진출국시킨 이후 언제 다시 입국시킬 수 있는지.. 심지어,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로 시행한 자진출국시의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유예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과연 불체자외국인이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안내문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어겼기에 관련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기에 난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국이었던 국가 등은 K-ETA 승인을 받아 입국을 하게 됩니다. 22. 11. 1. 부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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