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업무정지에 대한 대처방안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업무정지에 대한 대처방안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010-3867-4905. 김성주입니다. 최근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갑작스런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서와 이에 따르는 행정처분 통보(업무정지)... 노인 복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진행했던 시설 운영이 회의감에 사로 잡히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며.. 아쉬움과 억울함을 말씀해주십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얼만 전 언론매체에서 나온 기사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줬다 뺐기만 3,963건, 386원원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5년간 국내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환수 건수 및 환수 금액은 총 3,963건 386억원 상회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나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3조의 규정이라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나오게 되면 장기요양재가, 주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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