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금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와서 공유 드립니다. 관련되시는 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 약 13만명 대상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ㅇ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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