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시 입헹굼, 주차장내에서의 단속, 신호대기중 단속 외


음주운전 단속시 입헹굼, 주차장내에서의 단속, 신호대기중 단속 외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맞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라오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었는데 입헹굼물을 주지 않았다. 차단기가 있으며, 관리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단지 주차장내에서의 단속, 차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이게 음주운전 맞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 개인적 견해로 관련 내용 작성해보겠습니다. 라오스 1. 음주운전 단속시 입헹굼물 미제공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싶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음주측정 요령) 제2항에 따르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입을 헹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입니다. 이전 교통단속처리지침 내용과 의학적 견해를 잘 알고계신 영향인 듯 합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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