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결혼이민(F-6)

현재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제커플들은 한국으로 이민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결혼이민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잘못된 국제결혼 문화를 억제하고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비자 발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F-6) 자격해당자는 ①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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