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 청구 인용 재결례


출국명령 취소 청구 인용 재결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하여 동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체류할 수 있는 4년 10월의 체류기간이 지났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차례 출국유예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유예허가 유예기간이 일요일로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재결례입니다. [사례] 사건명 :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12XXX 재결일자 : 2012.11.16. 재결결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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