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국적분께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이 필요하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등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절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네이버)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 신고 후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 → 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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