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적분께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이 필요하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등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위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절차]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네이버)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 신고 후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기 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 → 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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