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간이귀화-3년거주)


대한민국 국적취득(간이귀화-3년거주)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재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나누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으로 나뉩니다. 지난 번 일반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간이귀화. 그 중에서도 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3년 이상 거주 ② 혼인동거자(결혼) ③ 혼인관계단절 간이귀화[3년 이상 거주] 간이귀화의 요건은 일반귀화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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