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관련 안내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관련 안내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2.4.1.부터 재시행함을 공지하였습니다.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2022.4.1.)에 따른 – 재입국허가 관련 안내문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영주권자,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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