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2.4.1.부터 재시행함을 공지하였습니다. 공지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2022.4.1.)에 따른 – 재입국허가 관련 안내문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영주권자,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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