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 적발이후


미성년자 주류제공 단속 적발이후

미성년자에 주류제공, 단속·적발되어 한숨 쉬시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ㅠㅠ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모처럼 일반음식점등 주류를 판매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그간의 거리두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가능성으로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시거나, 청소년의 기망행위, 불편했던 경쟁업주의 고의적인 상황 연출 등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매출액, 개업일과 개업 이후의 동일사례 여부, 단속상황, 사유, 생계, 채무상태 등을 준비하셔서 영업정지 구제를 위한 사유서를 조건에 맞게 작성, 진술하셔야 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①「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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