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그리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그리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

불법체류자 배우자, 애인 자진출국 후 비자발급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지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로 4월 30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체류기간 경과자에 대해 자진출국해야 하는 시점이 원칙은 금일(22. 10. 31. )이었으나, 비행기 편 등의 편의를 위해 22. 11. 7. 까지로 연장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해당국 관련은 1345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앞서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887명을 적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5일에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10. 11. (화)~ 12. 10. (토), 2개월간 법무부 외 5개 부처에서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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