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 단체)등록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개설, 민간자격증 발급 다 가능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 단체)등록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통장(모임통장)개설, 민간자격증 발급 다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통한 단체명의 통장개설 최근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단체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신다든지,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공모사업에 지원하시든지, 투명한 회비의 관리를 하고자 하여 문의를 주십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의 차이점은요? 많은 분들이 상담간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해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이유는 단체통장을 만들어서 회비를 입·출금을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시려거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블특정 다수인지?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지?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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