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판정기준과 장애정도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뇌병변장애 판정기준과 장애정도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장애등급 판정관련 불복절차 상담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 살아가면서 안타깝지만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성마비, 뇌졸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뇌병변장애라고 합니다. 뇌병변 장애의 평가는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통해서 판정하게 되는데, 오늘은 뇌병변자앵 판정기준과 장애정도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께서 장애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스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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