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비자, D-10(구직)비자에서 E7-1(특정활동-전문인력)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D-2(유학)비자, D-10(구직)비자에서 E7-1(특정활동-전문인력)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E7-1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연락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통화, 문자연결이 됩니다. 최근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D-2 비자)과 대한민국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D-10(구직)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F2-R 비자(지역특화형비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F-2 거주비자의 한 종류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F2-R 비자를 못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국가별 쿼터를 초과하여 접수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년 F2-R 비자를 받았다가 다시 D-10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많으십니다. 아직 명확한 지침은 없어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관할 출입국에 개별 상담을 받아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한국. E7-1으로 체류자격 변경하여 오래 머물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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