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최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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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관련 문의는 김성주행정사, 010-3867-4905 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최초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은행점포, 프랜차이즈 매장 등 매장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OO에서 현재 위치 정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치 정보사용을 위해 위치 기반 검색 설정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등의 팝업창으로 안내 문구가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 등의 앱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점포, 매장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확인증 이렇게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사업자 DB와 연동하여 가공, 처리되어 제공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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