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규정 개정(22. 12. 27. 부) 사항 공유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규정 개정(22. 12. 27. 부) 사항 공유

출입국관련 업무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출입국과 관련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공지해주고 있습니다. 금일은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규정이 개정(2022. 12.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가 변경됨을 공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개정사항 (출처 : 하이코리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외국인 등록(90일 이내 체류비자 또는 무사증입국)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 증여, 매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부동산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거소증을 포함)을 보유하고 계신 등록 외국인, 외국 법인 등은 부동산 등록시 외국인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로 부동산등기등록이 가능하기에 별도...


#단기비자체류외국인부동산취득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위임 #시민권자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 #외국인부동산등기등록번호신청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 #출입국민원대행기관김성주 #출입국전문행정사법인태백 #행정사법인태백

원문링크 :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규정 개정(22. 12. 27. 부) 사항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