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건축신고 반려,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건축신고 반려, 건축신고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억울한 축사 건축신고 취소처분, 반려처분. 핸드폰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어제는 6호 태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던 날이었습니다. 부디 태풍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분들 한숨이 눈 앞에 아른거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농작물 및 가축에 피해가 없으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반려 및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를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축사를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계획, 조례 등도 역시 꼼꼼히 챙겨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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