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축사 건축신고 취소처분, 반려처분. 핸드폰에서 이미지를 누르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어제는 6호 태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켰던 날이었습니다. 부디 태풍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분들 한숨이 눈 앞에 아른거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농작물 및 가축에 피해가 없으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반려 및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를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축사를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계획, 조례 등도 역시 꼼꼼히 챙겨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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