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작성서류는 보호자의견서(확인서)와 서면진술서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작성서류는 보호자의견서(확인서)와 서면진술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절차 서류작성에 대한 문의 필요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통화연결이 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과 연루되어 관련학생(가해학생, 피해학생)이 되면, 보호자께서는 보호자의견서(확인서)를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하셔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관하는 교육지원청에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불참시에는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하나, 참석시에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각급학교에서 개학을 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사항이 옵니다. 부모님께서 학교를 다니 실때는 그냥 장난으로 치부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걱정과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별명을 부르는 행위가 당연시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나, 모욕으로 신고 당할 수 있으며, 좋지 못한 행동이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아스께끼라고 하여 장난으로 치마를 들추면서 도망가고 잡으러 다니던 행...


#사안인지경위인지내용 #학교폭력진행절차보호자확인서작성 #학교폭력조치결정서 #학교폭력서면진술의견서작성방법 #학교폭력서면진술의견서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작성방법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사안인지경위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확인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개최 #학폭위준비서류

원문링크 :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작성서류는 보호자의견서(확인서)와 서면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