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밖 야외공간, 테라스, 루프탑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옥외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장 밖 야외공간, 테라스, 루프탑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옥외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대행 필요시 연락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tel:010-3867-4905 최근 코로나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관광지에서는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젊음의 거리 등 각 지역별 핫플레이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와 중심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부터인가 일반음식점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 테라스, 루프탑 등에서도 시원한 공기를 맞으면서 또는 경치를 즐기면서 음식 또는 주류를 마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옥외영업신고 대행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외테라스, 루프탑, 야외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시려거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영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외영업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한 의견서 일부 일반음식점 옥외영업신고 옥외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옥외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되겠습니다. 옥외영업신고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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