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24. 2월 말까지)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24. 2월 말까지) 시행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대한민국 재입국 방법 문의는 010-3867-4905 (모바일에서 이미지 클릭시 통화연결이 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시고, 이동간에 빙판길 등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 E7-1 비자로 들어온 베트남인 기술자의 외국인 등록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동행 방문을 했었는데.. 한국의 추위를 겪어보지 못해 겨울 날씨에 걱정이 앞선다고 하시던 그 분이 걱정되는 하루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불법체류 단속 등)을 위해서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서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약 3만 8천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1월 기준 42만 6천명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기존 23. 12. 31. 종료 에정)을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


#불법체류후한국재입국 #불체자C3단기초청비자 #불법체류자진출국 #불법체류단기초청비자 #불법체류결혼이민비자 #불체자F6 #이창승행정사 #자진출구후초청비자 #불체자결혼이민비자 #태국KETA불허 #결혼이민비자F6 #부산행정사 #모로코KETA불허 #단기초청비자C3 #행정사법인태백

원문링크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24. 2월 말까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