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WIFE, 미성년 자녀 초청(F-3, 동반) 방법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WIFE, 미성년 자녀 초청(F-3, 동반) 방법

이미지를 누르시면 전화연결이 됩니다. 김성주행정사 010-3867-4905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신 베트남,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분은 본국에 있는 WIFE와 미성년 자녀가 보고 싶어서 힘든 시기가 많을 것 입니다. 화상통화나 문자, 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지만 같이 있지 못하니 걱정이 두배, 세배가 될 것 입니다. K-POINT E7-4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베트남,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에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기가 예전보다 조금 쉬워졌습니다. 전체인원이 많이 늘어나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E-9 체류자격 근로자의 본국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F-3)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K-POINT 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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