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임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전화문의 환영입니다. 친목모임이나 동호회, 학예회, 학술모임 등 비영리임의단체를 결성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 비영리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안내를 드리고, 그 중에 일부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회원수의 증대 등 내실을 갖추어 비영리민간단체로 발전하여 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용어에서 오는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비법인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불법적이어서는 아니됩니다.)의 모임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별도의 신청 또는 절차 없이 단체의 명칭을 짓고 활동하여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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