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 - 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 - 이의신청, 행정심판

주말간에도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친구와의 모임, 가족 모임, 이른 여름 휴가 등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처취소처분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께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서 문의가... 음주운전 너무나도 위험하고 참혹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단속이 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서를 송부할 때는 처분의 이유와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불복절차를 고지 등을 기재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게 됩니다. 처분 대상이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분결정통지서 상 불복절차 고지 [불복절차로서의 이의신청]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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