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따른 구제방법. 의견서제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따른 구제방법. 의견서제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행정사법인태백과 함께 합니다. (tel:051-711-4300)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로 차감 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 예정에 대한 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게끔 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시지만, 과실 또는 장기요양보호사 등의 고의에 의한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환수예정 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다른 일반인들은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펜데믹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종사자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노심초사하시며 조심 또 조심해서 운영·관리하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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