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정의, 유형, 신고대상 및 벌칙규정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정의, 유형, 신고대상 및 벌칙규정

이제는 포근해진 날씨가 벌써 여름을 걱정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업신고 및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행정사법인 태백이 함께 합니다. tel : 051-711-4300 최근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문의주신 분의 사업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듯 합니다. 먼저 "위치정보"는 ①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② 특정한 시간(비교적 짧은 시간)에 존재하거나(현재) 존재하였던(과거)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③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위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시 사업 ( 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 이동성이 있는 물건은 휴대전화,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특정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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