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입국 K-ETA 전자여행 불허시 태국 가족, 애인의 단기방문(C-3-1)비자 신청


무사증입국 K-ETA 전자여행 불허시 태국 가족, 애인의 단기방문(C-3-1)비자 신청

태국 가족, 애인 단기초청비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태국의 국민이 사증없이 대한민국 국내로 입국을 하려면 사전에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참가, 상용(비영리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동남아국가, 특히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체류자격을 위반(불법체류) 다발국가로서 K-ETA 허가도 쉽지 않고,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내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즉, K-ETA가 무조건 한국의 입국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며, 사증의 종류도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태국 K-ETA불허 그리고 최근 잠잠해진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K-ETA 신청건수도 늘어나고 심사에 어려움이 더해지자 6개월 이내 3회 이상 신청하신 분들은 첫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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