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시행.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배우자의 단기일반비자(C-3-1) 또는 결혼이민비자(F-6)발급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시행.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 배우자의 단기일반비자(C-3-1) 또는 결혼이민비자(F-6)발급

불법체류자 단기일반비자, 결혼이민비자 관련 문의시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23. 2. 28. 일까지 이며, 해당 기간에 자진 출국하시는 불법체류 외국인분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시행일이었던 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출처 : 법무부 하이코리아) 물론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사용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와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가 됩니다. 조치내용으로 자진출국을 하시면 범칙금이 면제가 되시며 입국규제가 유예됩니다. (입국규제 면제가 아니라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시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기간은 12. 10.(토)까지였지만, 대한민국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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