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단기 취업, 파견, 출장을 위한 비자 발급(C-4비자)


외국인의 단기 취업, 파견, 출장을 위한 비자 발급(C-4비자)

출입국 업무와 관련 행정사법인 태백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위드코로나와 함께 하늘길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도입한 기계의 설치·보수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등 C-4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C-4) 발급통한 바이어입국 C-4 외국인의 초청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취업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단기취업(C-4)비자를 통한 초청사유로는 ①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보수성 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단기취업비자(C-4) 구비서류 ②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도 해당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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