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된 문의시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성주행정사와 통화연결이 됩니다.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부산·경남을 본점으로 서울·경기, 강원·충청, 대구·경북 등 전국에서 업무가 가능한 행정사법인 태백의 부산본점 김성주행정사입니다. 한 동안 많은 비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아직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부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규정 취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개인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일정수준의 규율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실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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