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조정(중재)신청. 전국 부산행정사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조정(중재)신청. 전국 부산행정사

의료분쟁 조정신청 관련 문의 010-3867-4905. 핸드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태백 부산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최근 많은 비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디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태풍2개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를 비켜가길 염원합니다. 질병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의료진의 과실이나 의료사고로 인해 병원을 안간 것보다 못한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발생합니다. 의료진의 과실 또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은 의료지식의 부족과 피해상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난감해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두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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