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90일 이내 단기체류 등의 사유 등으로)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상속, 증여, 매매 등의 사유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코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최근 많은 듯 합니다. 블로그 검색어 조회수도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⑴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 입니다. ①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해외 거주 외국인 ② 단기비자로 체류중(90일 이내)인 외국인 ③ 등록면제 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제외가 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등록외국인, 동포비자 거소신고자)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으로 등록이 가능하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


#단기비자체류외국인부동산취득 #단기체류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위임장여권사본 #외국인부동산매매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이민자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적자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출입국민원대행기관김성주 #출입국전문행정사법인태백

원문링크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