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손실 보상 - 토지보상, 잔여지보상, 지장물보상 등


공익사업과 손실 보상 - 토지보상, 잔여지보상, 지장물보상 등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하야지는 재산적 보전, 즉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 원인이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며, 손실 또한 적법하게 기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구분이 됩니다. 공익사업이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고속도로나 철로를 건설하거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지정, 도시 정비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에는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 등 보상, 거주자 보상, 어업보상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지장물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보상 공공사업을 위한 취득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


#수목보상분묘보상지장물보상 #수용재결이의재결 #잔여지매수수용청구 #잔여지매수청구 #잔여지보상청구 #잔여지손실공사비보상청구 #토지보상지장물보상 #토지수용토지보상지장물보상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

원문링크 : 공익사업과 손실 보상 - 토지보상, 잔여지보상, 지장물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