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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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관련 문의는 010-3867-4905.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미지를 클릭시 통화연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대한 주요개념] 1.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2. 개인위치정보는 특정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다하더라고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휘하는 것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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