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었다면?


청소년 주류판매, 주류제공으로 단속되었다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단속 적발시 문의는 010-3867-4905. 김성주입니다. 며칠 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보았습니다. 평소 정상적인 영업을 잘하시다 청소년들의 나이와 신분증을 속이는 기만 또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되레 협박과 함께 사장님께 가중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장님들은 한순간의 실수 또는 속임수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청소년이 너무나 잘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후 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조치받을 수 있다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식약처에서 2024. 2. 14.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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