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2022 건강보험료 개편] 직장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1. 202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기존 건강보험은 직장 소득만 고려하고 직장에서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모두 고려하여 전액을 직접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또한 일부 고소득자, 고자산가 등이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료의 1단계 부과체계를 2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하여 올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인 2단계 부과체계의 주요 변경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 도입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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