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기간 1개월 미만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 답변)


상생임대기간 1개월 미만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상생임대인제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걸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상생임대인 제도 관련해서는 이게 마지막 포스팅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핵심은 바로 "기간" 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직적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상생임대 기간이 2년을 충족해야합니다. 계약서에서 명시하는 '기간'대로 전입/ 전출 시점을 딱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는 1년 5개월 12일을, 어떤 사람은 1년 11개월 20일을 거주하고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1. 결론 (시간없는 분!) 2. 직전임대차계약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볼 수 있는지? 1. 결론 (시간없는분) 결과적으로 상생임대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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